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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팩트체크] 게임 셧다운제 폐지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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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게임할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판이 제기돼 왔던 '게임 셧다운제'가 공식 폐지되는 수순입니다.

지난 8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들이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된 국회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이다"면서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권인숙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등이 발의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 논의를 지원하기로 한 만큼 조만간 공식적으로 셧다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셧다운제는 한국에 있는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청소년이 심야시간대에 게임하는 것을 금지한 게 아니라 게임회사들이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에 접속할 필요가 없는 게임이나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이용한 게임은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셧다운제 폐지 여론이 비등하게 된 데는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10대 이하 이용자들이 많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 탓에 오직 한국에서만 성인 게임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셧다운제 폐지'로 인해 청소년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선택적 셧다운제'는 유지


'셧다운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이 규제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그 관리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부모가 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셧다운제(시간 선택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루에 몇 시간 게임을 할 지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게임 시간을 부모가 설정해 두면 청소년은 지정된 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거나 특정 시간대에는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협의 과정이 없이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청소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무제한도의 게임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국가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에 비하면 진일보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 의식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더 큰 자율을 준다는 취지입니다. 유 부총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청소년이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매체(미디어)와 게임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도 여전합니다. 기왕 '셧다운제'를 폐지할 것이라면 '선택적 셧다운제'도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게임방송인인 김성회씨는 "게이머 10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선택적 셧다운제도 함께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92%가 나왔다"며 "게이머를 향한 국가적 차별 대우는 강도를 낮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택적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2의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불가 사태'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해외 게임 개발사가 꺼려 온 별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셧다운제'를 자율권 보장 취지에서 폐지했다면 아예 업계 자율규제로 전환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셧다운제 유형에는 개별 사업자에게 맡기는 '자율규제안'과 청소년이나 부모의 요청시 사용자에게 적용 의무를 부담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다"며 "자율규제안이 헌법원리와 가치에 부합하는 방안이며, 선택적 셧다운제는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임 과몰입 방지 대책 시행


교사와 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보호자와 교사가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임 지도 지침을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보급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사와 부모들에게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콘텐츠도 배포되며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내용도 보급될 예정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됩니다.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하고 사후관리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게임의 사행성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도 추진됩니다.

청소년들의 자율성이 늘어난 만큼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매년 학령전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시킬 예정입니다. 청소년이 희망하는 경우 위(Wee) 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미디어 이용 전반에 대한 상담도 지원합니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도 개소해 검사와 상담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방지를 위한 기숙형 치유캠프,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됩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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