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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폐지법, 국회 여가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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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청소년의 새벽 시간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이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1년 시행됐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PC방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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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 접속을 금지해 수면권을 보장하고 과몰입을 방지하겠다면서 2011년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피해로 상담과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피해 청소년에서 가족으로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에 대한 시선과 낙인 등을 고려해 법 조항의 '중독'이라는 표현을 '중독·과몰입'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여가위는 이밖에 여성의 경력을 생애주기별로 설계하고 지원하는 취지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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