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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펀드 돌려막기' 라임 이종필 1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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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라임펀드 대신증권 피해자 단체 회원들이 지난 해 7월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대신증권이 2019년 10월 환매주문을 고객의 동의 없이 불법적 전산취소로 조작한 건과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검찰에 집단 형사고소 접수를 하였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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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8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10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7676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8억여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라임펀드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법인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했다. 이런 식으로 4개 상장법인의 전환사채(CB)를 고가로 인수해 라임펀드에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사장은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 라임펀드 투자를 대가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 전 부사장의 배임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사기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고 수재 혐의에 대해선 일부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업계 1위 기업이었던 라임의 책임자로서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투자 대가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수수해 금융 종사자의 신의 성실 의무를 저버렸다”며 “무책임한 자산 운용으로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계속 투자금을 모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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