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게이트]
국감 나와 “화천대유 취업한 權, 국민이 불공정으로 볼 여지있어”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권 전 대법관이 사법부 청렴성을 훼손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국민께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 거래 의혹 때문에 법원 신뢰가 떨어졌다는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혹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당혹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전원합의체 결정 전후 집중적으로 만나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 그럼에도 권 전 대법관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에게 선거법 무죄로 대선 후보의 길을 열어줬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며 “사법부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했다.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는 과정에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권 전 대법관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민간 업체 취업 제한을 받는다. ‘자본금 10억원이 넘고, 외형거래액(매출) 100억원이 넘는 사기업’ 또는 ‘거래액이 100억원이 넘는 로펌’ 등이 제한 대상이다. 작년 화천대유의 경우, 매출은 100억원이 넘었지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3억1000만원 정도로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화천대유 사태로 허점이 또 발견된 만큼, 부동산 등 투기 업계나 자본금이 적어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등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퇴직 고위공직자가 무조건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지적 취지에 공감한다”며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기준을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권 전 대법관 문제는 지금 나온 것만으로 사후 수뢰죄”라며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은 적용이 잘 안 되더라.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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