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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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직접 착수했다.
13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 부실 초동수사 관련자 일부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7일 이번 사건 관련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단은 사건 관련자 15명을 기소하는 등 38명을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약 30여명의 문책 대상자에 대한 징계위를 순차적으로 열 계획이다. 우선 기소되지 않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기소된 인원은 재판 절차가 끝나면 징계가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 대상자에는 공군 군검사, 군검찰 지휘·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포함된다. 전 실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이처럼 국방부가 직접 징계위를 여는 것은 드문 사례다. 통상 국방부가 의뢰해 각 군에서 징계를 여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국방부는 징계를 담당해야 할 공군본부 법무실이 이번 사건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부실수사라는 여론 비판을 의식해 국방부가 발 빠른 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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