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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대법, '사법농단' 첫 판단…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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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때 靑에 소송 문건 전달 혐의 등 기소…1·2심도 무죄

연합뉴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성조 기자 =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총 14명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첫 사례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 요청으로 소송 상황을 유 전 수석을 통해 받아본 뒤 이 내용을 청와대에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유 전 수석은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혐의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연구관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과 2심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모니터 화면 사진과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합법적인 나머지 증거로는 그가 유출을 했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며, 설령 유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유출한 문건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개업 후 맡은 사건 역시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상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법칙,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변호사법 위반죄에서의 '취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 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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