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황망한 죽음을 풀어달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고인의 아내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평생 동반자라고 굳게 믿었던 신랑이 16일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말문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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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랑은) 15일 오후 2시께 전북 군산의 한 병원에서 모더나 백신 2차 접종을 했다”며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덤프트럭 25t 기사로 일하는 신랑은 접종 다음 날 출근했는데 몇 시간 뒤에 ‘신랑이 위급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같이 일한 동료들의 말을 들어보니 점심때 (신랑의) 얼굴색이 안 좋아 병원을 가보라고 했고, 신랑 또한 퇴근 이후에 내원할 예정이었다고 했다”며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신랑이 운전하는 덤프차 움직임이 없어 대기하던 동료 기사분이 문을 열어보니 의식이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부랴부랴 신랑이 있다는 병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으나 이미 사망선고가 돼 있었다”며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까지 이송이 40분 정도 걸렸는데 심폐소생술에도 미동이 없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저희 자상한 남편은 술, 담배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저와 살면서 병원 내원도 손에 꼽힐 정도”라면서 “기저질환 환자도 역시나 아니고, 누구보다 건강했던 사람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아이들은 ‘아빠 지금 어디 갔냐. 왜 안 오냐’고 보채는데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며 “황망한 신랑의 죽음이 지금도 꿈같다. 아니 꿈이길 바라고 있다”고 호소하며 글을 맺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케이스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8월에 간호 분야 종사자 두 명이 백신 부작용을 겪었지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경우도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로 나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백신 부작용으로 산재 신청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며 “식당 조리사 등 백신을 필수적으로 맞아야 하는 우선 접종 대상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백신 부작용으로 산재 신청을 한 케이스 자체가 많지는 않다”며 “현재까지 신청이 총 21건이 접수됐으며 승인 2건, 불승인 3건, 반려 2건, 진행 중인 사건이 15건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7일 이틀간 진행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도 백신 이상 반응 피해자들이 국감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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