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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라임·옵티머스 재발 안돼'…사모펀드, 일반·기관전용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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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대상 보호 장치 강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자율성 높여 [비즈니스워치] 강신애 기자 ksa@bizwatch.co.kr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눠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큰 폭으로 강화하는 한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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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비즈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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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에 따라 분류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모펀드의 분류 기준은 운용 목적에서 투자자로 바뀐다.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로 구분해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으로 분류한다. 일반 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기관전용은 운용 자율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금까진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두 가지로 나눴다.

투자자 범위의 경우 현재 전문투자자와 최소투자금액(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로 나눴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당 기준은 일반 사모펀드에만 적용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자로 투자자 범위를 신설했다. 금융회사와 특수법인, 연기금, 공제회, 일정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과 1년 이상 5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갖춘 비상장법인과 금융권 재단이 모두 포함된다.

앞서 지난 6월 입법예고에선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금융회사와 연기금, 주권상장법인 등으로 제한했으나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금융투자업계의 지적이 나오면서 비상장법인과 금융권 재단이 추가됐다.

기관전용 펀드 규제는 완화

개정된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보다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현재 투자 대상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금지 대상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대폭 완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위는 이번 네거티브 규제 도입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관련해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처럼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차입)는 400%로 일원화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되 운용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했다. 지분투자 의무도 폐지했다.

일반 투자자 보호는 강화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된다. 일반투자자 중심으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가 각각 강화된 보호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먼저 운용사는 펀드 내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환매금지형(폐쇄형) 펀드로 설립·설정해야 한다. 또 펀드 운용위험에 관한 사항을 자산운용보고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환매 연기 시 수익자총회도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만일 고난도펀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난도 펀드라는 사실을 펀드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해야 하며 금전대여 비중·경영참여목적 펀드 여부·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 여부 등도 밝혀야 한다.

판매사 책임 역시 커진다.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권유 및 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핵심상품설명서에는 투자 판단에 필요한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또 판매사는 운용사의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자산운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고 부적절한 운용행위를 발견하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만일 운용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 전담중개업무(PBS)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도입한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 사모펀드 체계가 개편시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사모펀드로 전환돼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로 간주한다. 다만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됐을 시에는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펀드'라는 내용을 규약·설명서에 명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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