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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농축산 상속세 공제한도 제자리…"고령화 농가 위해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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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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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충효동 축사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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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농·축산부문 상속 제도가 최대 500억원을 공제하는 중소·중견기업 상속제와 비교해 역차별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고령화로 인해 후계자 확보가 어려운 농가에 짐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영농 상속 공제 한도는 2008년 최대 2억원에서 2016년 15억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대상인 일반 가업 공제 한도는 2009년 최대 100억원에서 2018년 500억원으로 대폭 올랐다.

최근 축산업의 기업화 전환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부문 상속 공제 한도가 너무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농가 8.4%(7818호)가 한·육우 100두 이상 축사를 운영하는데 축사 시세만 15억원을 넘긴다. 이에 더해 경기도권은 농지 표준공시지가가 제곱미터(㎡) 당 30만원 이상이 상당 수라 토지와 축사 만으로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상속세는 공제 대상에서 생물 자산(가축)도 제외한다. 정 의원은 “한우는 100마리 규모 사육 농장의 소값만 6억~7억원에 달하며 상속공제대상에 차지하는 가축자본비율이 높아 축사 부지와 시설을 합하면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인 15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농축산업 농가가 대를 이어 경영하는 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2010년 22만9000호에 달하던 축산농가 수는 2019년 52.8% 급감해 10만8000호로 감소했다. 정 의원은 “축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는 축산농가의 신규 허가 취득이 어려워지고 기존 축사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법률개정을 통해 충족 요건에 따른 공제대상기준으로 확대와 상속인 요건 완화 등 축산농가의 현실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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