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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내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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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내일부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된다.

20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정된 법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을 부과받으면 특별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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