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측정 거부해도, 첫 음주운전이라도…공무원 퇴출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달 2일 밤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로 일대에서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새로 개발한 음주 복합감지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1회 적발 시에도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1회 적발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최대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2회 이상이거나 1회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 기준과 같이 3단계로 세분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은 정직에서 감봉까지, 0.08%~0.2% 구간은 강등에서 정직까지, 0.2% 이상은 해임에서 정직까지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공무원 징계는 감봉·견책 경징계와 파면·해임·강등·정직 중징계로 이뤄져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非)인격적으로 대하는 부당 행위를 갑질 비위 유형으로 추가 신설하고, 징계양정을 강화한다.

현재까지는 하급자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징계 기준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중징계가 가능해졌다.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갑질 또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각급 징계위원회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