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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역대급 호황에 배부른 골프장… 멋대로 요금 인상에 예약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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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골프장 이용요금 인상·예약 불편 민원 빗발치자

문체부에 골프장 관리·감독 법률 개정 요청해


한겨레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역대 최고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각종 민원이 잇따르자 제주도가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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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이용요금 인상과 예약 불만 민원이 쏟아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골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청했다. 골프장의 요금 인상에 비대위가 꾸려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이용객들도 있다.

27일 제주도의 말을 들어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209만44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3만9568명에 견줘 45만4841명(27.7%)이나 늘었다. 한달 평균 23만2700여명이 골프장을 찾은 셈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제주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이용객(239만9511명)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다른 지방 이용객이 127만74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1%가 급증한 반면, 도민 이용객은 81만69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 줄었다. 제주지역 골프장은 30곳으로 회원제 5곳, 대중제 14곳이며, 양쪽을 모두 운영하는 곳은 11곳이다.

그러나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호황을 틈타 요금을 계속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지난 7월 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중 도외 이용객의 이용요금(그린피)은 평균 13만6879원으로 지난해보다 10.8% 올랐고, 도민 대상 요금은 평균 11만897원으로 같은 기간 27%가 올랐다. 주말 요금도 도외 이용객은 평균 17만6879원으로 11.2%, 도민은 14만7124원으로 22.2%나 인상됐다.

서귀포시 ㅅ골프장에서는 이달부터 “물가와 인건비 상승, 세금 인상 등을 따라갈 수 없어 경영수지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이달부터 주중, 주말 이용요금을 2만원씩 인상했다. 이에 이용권을 산 이용객들이 “이용권을 팔 때는 요금 인상을 명시하지 않았다가 일방적으로 올렸다”며 보증금(이용권 구매액) 반환 소송을 낼 계획이다.

제주도는 최근 골프장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 골프장들이 이용권을 판매하고 이를 여행사가 사들여 우선 예약하는 등 이른바 ‘유사 회원제’ 형식의 편법 운영을 하는 바람에 일반 회원들이나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도 업체 쪽에서는 부인하지만 이용권 구매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용객 민원이 계속돼 법적 관리를 강화하려고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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