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대전전교조 "유치원장 갑질 감사 청구했더니, 직원 연수만 권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육청 "공정하게 감사…구성원 간 소통·공감 필요 판단"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교조 대전지부 홈페이지 캡처]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유치원장 갑질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던 전교조 대전지부는 28일 신분상 처분 없이 직원 연수 등 행정 처분만 내려진 것은 불공정하다며 재감사를 촉구했다.

지난 7월 유치원장 A씨의 비민주적 운영과 부당한 근무 지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 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한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감사관실이 갑질 혐의자인 A씨에게 '직원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상 처분만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A씨가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여름방학 중 일직 근무를 시키고 전교조 조합원들이 상신한 '근무지 외 연수'(방학 중 자가 연수)를 승인하지 않고 반려했다며, 이를 갑질로 규정해 감사를 청구했다.

전교조는 "감사에 나선 조사관들이 피해 교사들에게 증언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등 공정하지 않은 조사가 이뤄졌다"며 재감사를 촉구했다.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은 "제기된 민원 중 많은 부분에서 양 측 주장이 엇갈리고, 원장의 일방적인 갑질로 판단할 점을 발견하지 못해 신분상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했으며 교직원 간 소통·공감이 부족했다고 판단돼 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에게 '소통과 공감 향상을 위한 연수'를 통해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min36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