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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슈 국내 백신 접종

다음 주부터 싱가포르 백신 접종자도 국내에서 접종 이력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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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주요 여행사들이 내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수속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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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의 백신 접종 이력을 인정키로 했다. 격리면제서가 없는 외국인에게 해외 접종 이력을 인정한 국내 첫 사례로, 싱가포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은 국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내국인과 같은 ‘방역패스’를 적용받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15일부터 한국~싱가포르간 여행안전권역(Vaccinated Travel Lane)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한국 방문 여행객에 대한 방역조치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이 현지에서 받은 예방 접종력을 국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여행 전 14일 이상 싱가포르나 한국에 체류해야 하며,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직항하는 지정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여행객들은 항공기 탑승 전 항공사로부터 한국 입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확인받아야 한다. 필요 서류는 입국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와 백신접종증명서,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전예약 확인증, 3000만원 이상 보장되는 여행자 보험 증서(한국인·장기체류자는 미해당) 등이다. 이 중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전예약 확인증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입국한 싱가포르 발 여행객은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본인의 예방접종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시행하는 방역 패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쿠브(COOV) 앱을 통해 여행객의 접종증명서 화면을 인식하면 여행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8일 이상인 여행객은 입국 6~7일째 지정된 의료기관에 방문해 본인 부담으로 추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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