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는 올 들어 ‘마인크래프트’가 국내에서만 성인용 게임으로 운영될 처지에 놓이면서 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사진은 마인크래프트 게임 이미지.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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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심야 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의 PC게임 이용을 제한한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는 16세 미만 청소년도 자정부터 아침 6시 사이 PC게임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해 중독과 과몰입 용어를 함께 쓰고,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11년 시행됐다. 이후 합리적 운영을 위해 2차례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의 후속조치다.
올 들어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국내에서만 성인용(19세 이상 이용가) 게임이 될 처지에 놓이면서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MS가 청소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국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청소년들의 이용 자체를 막기로 하면서다. 아동·청소년에게 인기가 좋고 교육에도 활용하는 게임이라 셧다운제를 둘러싼 반발이 컸다.
이후 정부는 셧다운제 개선을 정부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고 재검토했다. 결국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셧다운제를 적용받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시장을 주도하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지는 등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했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를 비롯한 과몰입 예방 조치와 치유 캠프 확대 등 과몰입으로부터 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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