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청소년 오전 0~6시 온라인 게임 규제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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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셧다운 제도는 2011년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 등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청소년 개개인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가족에 의한 개별 관리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등의 이유로 시민사회와 게임 업계로부터 반발을 샀다. 또 온라인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뀌었고 1인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 등이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10년 만에 셧다운제가 폐지됐고,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조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과몰입 예방 조치 및 치유 캠프 확대 등을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강제적 조치가 아닌,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반한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는 매체 환경 변화에 맞춰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치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candor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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