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여객기 [사진 출처 = 이스타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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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1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이같이 판단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으며, 가결 요건인 3분의 2이상을 충족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류 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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