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수급조정조치 홍보활동도 병행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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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5개반, 19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관내 226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요소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점검 대상이나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점검에선 요소수 매점매석,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등 시장 교란행위, 미표시·제조기준 부족합 요소수 공급 판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시는 점검과 함께 요소수 판매처를 중심으로 판매량 등의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의 '요소수 긴급 수급조정조치'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이 조치에 따라 차량용, 대기오염방지 시설용 요소수 제조자와 수입자, 판매자는 생산·수입·판매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점매석 행위 단속, 민생 안정을 위한 요소수 수급 방안 마련 등에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판매처에선 불법 유통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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