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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이슈 5세대 이동통신

이통 3사 대상 5G 집단소송, 오늘 1차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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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1차 변론기일 진행

인당 150만원 손해배상 청구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5G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낸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첫 변론기일이 19일 진행된다. 특정 이통사가 아닌 국내 3대 이통사 전부를 대상으로 한 첫 재판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국내 5G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낸 집단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6월 30일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5개여월만으로 1·2차 소송 건이 병합돼 진행된다.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모인 638명의 원고들은 이통사들이 고가의 5G 요금에 상응하는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재산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최소 1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피고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각각 법무법인 클라스,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광장 등 국내 최상위 로펌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원고 측은 당초 이통 3사가 5G 서비스를 광고·고지하면서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무선 인프라 기지국 구축 노력이 병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앞다퉈 지적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통신 3사의 5G 기지국 수는 총 17만5577개로 지난해 말(14만574개)에 비해 약 3만5000대 구축됐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이통 3사가 의무 구축해야 하는 기지국은 4만5000대다. 28㎓ 5G 기지국 수는 더 적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통신 3사가 구축한 28㎓ 5G 기지국 장비는 161대에 불과하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3년 내내 기지국 장비 설치가 더디게 진행됐음에도 구체적인 현장점검 등 없이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는 "물리적으로는 5G에 필요한 기지국이 430만개가 넘게 있어야만 원활하게 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약속했던 20배 빠른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날 기준) 현재 5G 기지국은 20만개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많게는 5G 요금 전액부터 적게는 LTE와 5G 간의 요금 차액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잦은 끊김 문제와 정신적 피해 등을 합산해 손해배상 금액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5G 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15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품질 논란이 지속하면서 올 들어 관련 법적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5G 서비스 이용자들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림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지난 4월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3차 변론기일까지 마친 상태다. 법무법인 주원 역시 3·4차 원고를 추가로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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