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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요소수 품귀 현상

요소수 품귀 틈타···서울시, 요소수 다량보관한 주유소 등 업체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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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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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된 요소수|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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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요소수를 일부러 초과보관하고, 사전검사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무허가 요소수를 불법유통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등 7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요소수 중간유통사·주유소 총 454곳을 대상으로 긴급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유소 2곳과 유통판매업체 2곳 등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강남의 A주유소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대비 15%를 초과한 양인 1500ℓ를 주유소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B주유소는 450%를 초과한 1300ℓ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요소수의 공정한 판매를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원료(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지난 8일 시행되면서 현재 주유소 등 요소수 판매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기준량을 초과해 보관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매점매석행위로 판단한다.

민사경은 또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한 유통판매업체 2곳도 적발해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C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 이 중 134개를 인터넷 쇼핑몰 및 물류 화물차량에 판매했다. C업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한 요소수가 유럽 인증기준 제품에만 표기하는 ‘애드블루’ 제품이 아님에도 ‘애드블루’라는 상품명으로 검색을 유도했다. 또 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보유하지 않는 등 요소수 제조기준에 대한 인식 없이 수입·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D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요소수 품질 인증이 취소 또는 만료된 요소수 80여 개를 서울시내 주유소에 납품하다 함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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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속반이 서울시내 주유소 등을 점검하는 모습|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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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수는 정상요소수 제품에 비해 비싼가격에 유통되는 데다 차량손상 위험도 있다. 또 배출가스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해 대기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서울시는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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