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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면허취소 수준’ 대낮 음주운전 개그맨 설명근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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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개그맨 설명근씨.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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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개그맨 설명근씨가 약식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9일 설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설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39분께 서울 강동구 강동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 공사 현장 철근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설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씨는 지난 2016년 tvN ‘코미디빅리그’로 데뷔한 개그맨이다. 사고 이후 설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유튜브 채널의 댓글 게시를 차단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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