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위헌’에 현직 판사 맹비판…“누굴 위한 결정인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5일 법원 내부망에 비판 글 올려

"음주운전 안걸리면 돼, 잘못된 신호 주는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현직 법관이 25일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비판의 의견을 내놨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법원에 재직 중인 A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위 법(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장으로서 과연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글을 썼다.

이 부장판사는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면서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이데일리

이어 그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집행유예, 선고유예까지 가능한 형벌 조항이 너무 무거워서 위헌이라는 결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단순 위헌으로 인한 뒤처리는 순전히 법원과 검찰의 몫”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단순 위헌으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안정성에 큰 혼란을 일으킨 것이 진정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엄벌의 의지를 계속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2018년 12월 24일 개정돼 지난해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게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