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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항소심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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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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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를 앞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든 채 항의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강경표·배정현)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 모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 부과됐다. 2021.11.26/뉴스1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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