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임혜원 인턴PD] "이게 진짜 말이 되냐고!" , "뭐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35)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형량이 감형됐다.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은 법원 앞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시민은 쓰러진 채 흐느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6일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자신의 범행이 잘못됐음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윤리규범에 적대적인 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수형생활로 자신의 성격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출소 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분명하게 단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적 공분은 피고인이 아동 피해자를 학대 및 살인한 참혹함 외에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있다"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선 아동보호체계가 철저하고 확실히 작동하도록 개선, 보완하는 등 사회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 선과 결과에 양부모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임혜원 인턴PD hw121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