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회 교인명단을 고의로 누락·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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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ㅣ 대구=김강석기자]검찰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A(53)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신천지 대구교회의 경우에는 교인명단 요구 자체가 역학조사 그 자체, 직접적인 방역행위라는 주장"이라며 "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진행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었다. 수원사건과 사실관계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 판단 결과는 배치되지 않는 기준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법리적 판단을 다시 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명단을 나눠 제출하는 과정에서 전체교인의 1.3% 정도, 최근에 교회 출석여부 를 확인할 수 없는 70세 이상 노인을 제외하면 0.5% 정도의 교인 명단이 보류됐다"며 "위계 고의가 없었고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A지파장은 "당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정부기관처럼 정제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며 "그런 가운데 방역 당국요구에 충실하게 응했고 협조했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서게 된 현실이 안타깝고 아쉽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9일 오전 9시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다대오 지파장 A씨 등은 공모해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9785명 중에서 선별된 성인 교인 132명 등을 제외한 총 9293명의 교인명단을 제출해 역학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교회는 전체 교인 9785명 중 학생회 360명과 제외 대상 선별 성인 교인 132명 등을 제외한 9293명의 교인명단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구교회의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명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역학 조사 그 자체라기보다는 역학 조사 전 단계의 사전 준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구시가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 손해배상소송은 지난해 6월18일 소장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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