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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민주당 “윤석열 부인·장모 일가 양평 땅 실소유권 행사 정황···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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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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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부동산 5개 필지를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차명 소유·관리한 정황이 나왔다며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 땅들은 최씨의 조카와 동업자 이름으로 돼 있었고, 최씨 등은 이 땅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5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현안대응TF가 공개한 경기 양평군 병산리 5개 필지의 등기부등본를 보면,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동생인 A씨가 소유하고 있던 2개 필지는 지난 2008년 4월 A씨가 사망하면서 아들인 최모씨(김씨의 사촌이자 최은순씨의 조카)이 상속받았다.

김건희씨는 해당 토지를 최씨로부터 ‘사들이기로 했다’(매매 예약)면서 2년 6개월 간(2008년 6월13일~2010년12월15일)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나온다.

최은순씨는 김씨의 가등기권이 말소된 지 불과 1주일 만인 2010년 12월 22일 동업자로 알려진 김모씨가 소유한 5개 필지 등을 담보로 12억8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 후 2015년 최은순씨는 다시 조카 최씨와 동업자 김씨가 소유한 3개 필지 등에 근저당을 설정해 12억805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 근저당은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았다.

현안대응TF는 “상황을 종합해 보면, 최은순씨 모녀는 이 토지에 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등기된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자신 명의가 아닌 토지를 담보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점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가 최씨가 아니라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안대응TF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력이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아는 바가 없다‘는 이유로 회피한 적이 있다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병기 현안대응TF 단장은 “친인척과 동업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 관리하는 것은 최은순 일가의 ‘패밀리비지니스’의 한 수법”이라며 “배우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사생활이나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아님에도 아는 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윤 후보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최순실의 차명재산 228억원을 찾아내고 도곡동 땅과 다스 실소유주가 MB임을 밝혀낸 차명재산 찾기의 달인이고, 윤 후보를 돕는 수많은 검찰 출신 인사들도 수사에 잔뼈가 굵은 만큼 이 5개 필지의 성격을 누구보다 분명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장모와 부인을 설득해 양평군 5개 필지를 비롯한 다른 차명재산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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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현안대응 TF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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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혹제기에 즉각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해당 토지는 최은순씨 시댁의 조상묘와 납골당이 위치한 선산으로 부동산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선산을 두고 ‘패밀리 비즈니스’라니 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최은순씨 가족은 선산 약 75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선대로부터 상속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씨 친오빠 토지 소유는 선산 진입로쪽 100평 남짓의 자투리 땅”이라며 “선산 진입에 필요하여 양평군에서 농사 짓던 친오빠에게 매입을 부탁했고, 오빠돈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고 차명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마찬가지로 지인도 창고를 지을 목적으로 인근 270평을 매입하였고, 실제 창고를 지어 사용했다. 역시 차명 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상속과 관련해서는 “2008년경 김건희씨 명의로 일시 가등기를 한 사실이 있고, 2019년경 최은순씨 아들이 돈을 내고 토지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선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진입로쪽 인접 토지도 함께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며 “전체 부지의 5%에 불과한 370평 정도이고 당시 시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인척과 지인에게 부탁하여 함께 담보로 제공한 것 뿐”이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윤 후보가 결혼하기 전 일이라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거래 경위상 ‘차명재산’으로 볼 수 없어 넘어갔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때에도 당연히 문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해명이 끝난 사안까지 허위 사실을 덧붙이는 ‘저급한 네거티브 공세’가 반복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이 명백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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