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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특수학교 교장이 갑질 다반사…전북교육청, 감사후 중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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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학부모 "폭언, 폭행, 성희롱…시설거주 학생 등교도 막아"

연합뉴스

특수학교 갑질 종합감사 촉구 회견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완주의 모 특수학교 교장이 교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서슴지 않고 시설 거주 학생의 등교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특수학교 학부모들은 15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교장은 수년 전부터 교직원을 자택 대문 수리, 보일러 부품·보도 블록 교체, 장작 준비 등에 동원하고 수족처럼 부렸다"며 "특히 평소 폭언, 반말,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부 교사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학부모에 따르면 A 교장은 지난해 5∼10월 등교수업을 원하는 학내 시설 거주 학생 7∼9명의 등교를 막았다. 이후 이들을 등교시킨 시설장은 이사회로부터 '강등' 징계를 받았다.

A 교장은 또한 휠체어 탄 학생이 갈 수 없는 숲속 펜션에서 현장학습을 진행하고, 돈가스 1개와 밥 한 그릇을 4명에게 나눠 먹도록 했다.

전교조와 학부모들은 "학교법인 이사회는 감사 요청 탄원서를 받고도 교장·교감 비호에만 급급했으며, 향후 법인 징계위원회의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탄원 교직원들만 2차 피해를 볼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법인 징계위원회를 중지시키고 종합감사를 벌여 갑질 관리자들을 중징계하고 신고 교직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갑질 신고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마련도 촉구했다.

A 교장은 취재진에게 "폭언, 반말, 폭행 등은 사석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공식 자리에서는 없었으며 갑질 부분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시설 거주 학생의 등교 중지는 재단 이사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학내 예방을 위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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