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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전국 학교 전면등교도 U턴…20일부터 원격수업 병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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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대·과밀학교 3분의 2만 등교해야

교육부 학사운영방안에 맞벌이 희·비 교차

유치원,초1·2,소규모학교 등 전면등교 가능

이데일리

교육부가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발표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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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김의진 기자] 경기도 용인에서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키우는 김모(39)씨는 전면등교 중단 소식에 희비가 교차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보니 학교보다는 집에서 원격수업 받는 게 나을 것 같지만, 맞벌이 부부인 탓에 돌봄이 걱정이다. 김씨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 아이가 원격수업을 받는 날마다 휴가를 쓰기 힘든 상황”이라며 “갈수록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 학교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알지만 원격수업 때마다 아이를 집에 혼자 둬야 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면서 전국 학교의 전면등교도 중단된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학사운영방안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적용받는다. 전교생 중 약 67%만 등교가 가능해지는 것. 비수도권 학교도 전교생 1000명 이상의 과대학교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전체 학생의 3분의 2만 등교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집에서 원격수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특수학교·소규모학교·농산어촌학교는 밀집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학교에서 백신접종을 받으려 등교하는 학생도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초등 3~6학년은 1·2학년이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기에 전교생 4분의 3까지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역별 감염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 시·도교육청별로 등교기준을 탄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개별 학교도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교육청과 협의하면 등교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면 원격수업은 학습결손을 우려해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달 22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완화된 이동수업·동아리활동·모둠활동 등은 제한을 받게 된다. 졸업식 등 학교 행사는 가급적 원격으로 진행하고, 기말고사도 학년별로 분리해 진행하도록 주문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9~15일)간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 수는 608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확진자도 869.1명으로 지난달 22일 전면등교 직전(330.3명)보다 2.6배 증가했다.

맞벌이 부부들은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전면등교 중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돌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초등 5학년 학부모 이모(45)씨는 “휴가를 내지 못하면 아이가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인 양모(42)씨는 “학교에서 누구 하나 감염이라도 되면 아이를 데리고 검사받으러 가는 것도 일”이라며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원격수업 병행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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