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려해 결정…유치원·초등 저학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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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교실 |
충북도교육청은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겨울방학 이전까지 학교별로 부분 등교를 할 수 있게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시행하던 전면 등교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부분 등교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의 6분의 5까지, 중·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가능하다.
다만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도록 했다.
등교 중단이나 부분 등교 여부는 학교별로 등교·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모둠·이동수업과 학내외 대면행사를 지양해 학생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의 코로나19 상황이 수도권보다 심각하지 않고, 등교수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도 많은 점을 고려해 학교 자율적으로 전면 등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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