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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정치계 막말과 단식

與, 선관위 유권해석에 “당선·낙선 위한 비방 목적이면 ‘李 형수 욕설’ 원본 유포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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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형수욕설’ 원본 유포 선거법 위반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에 반발

세계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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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사진)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예고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본 파일과 관련해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 후보 장남 동호씨의 도박 논란으로 ‘가족 리스크’가 재부상할 조짐을 보이자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민주당 선거대착위원회 총괄 상황실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분 통화 녹음 파일 중 욕설 부분만 자의적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251조)에 해당함으로 위법임이 분명하다”며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특정 후보 폄훼를 위한 목적으로 사적 통화 녹취의 일부 배포·재생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 형수 욕설 음성의 원본 파일 유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다만 녹음 파일 중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온라인 등에 유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측은 낙선이나 비방 목적이 있다면 “무조건 위법”이라고 반박하면서 욕설 부분만 편집한 것이 아니라 원본 자체를 틀거나 유포해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원본이라도 비방과 낙선 목적이라면 행위 맥락에 따라 얼마든 위법하다는 게 공식화된 것”이라며 ▲유세차 등에서 송출 ▲자막을 넣어 재생·유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몇분부터 몇분까지라는 안내 멘트를 넣고 게시·유포 ▲노이즈를 넣어 변형하거나 상대방 목소리는 작게 하고 이 후보의 목소리를 크게 해서 재생·유포 ▲다른 부분은 빠르게 재생하고 특정 부분만 정상 속도로 재생 등은 음성 원본일지라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원본 녹취 파일 유포를 어떻게 특정 후보 낙선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은 선거 시기”라며 “선거 시기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후보 낙선이나 다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비방하는 내용이라 판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무조건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내용은 선거법상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비방 목적은 원본이라고 해도 위법”이라며 “비방을 목적으로, 낙선을 목적으로 녹음 파일이 유포되거나 틀어지면 무조건 위법해 법적 처벌 대상이란 것을 밝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유포가 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백주선 변호사는 “선관위의 판단은 선거법 위반이냐에 대한 것이고 헌법상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원본 파일을 풀더라도, 욕설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공공연히 적시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갖고 유포했을 때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당연히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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