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 관여, 살인죄 입증
46명에게 32억원 편취 사기 사건 등도 선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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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검찰청이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살인죄 유죄를 끌어낸 서울남부지검의 사례를 공판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은 ‘정인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검 사례 등 총 4건을 11월 공판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피해 아동의 사인이 상당한 외력에 의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입증했다. 1·2심은 양모 장모 씨의 살인죄를 인정했고, 항소심은 장씨에게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피해 아동의 건강 상태나 양모의 무관심한 태도 등을 동영상 등 증거로 제출하거나, 1심에서 1시간여에 걸친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한 최종의견을 진술하기도 했다. 앞서 정인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징역 35년으로 낮췄다.
또 대검은 오랜 기간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성남지청은 공판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고, 장기간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와 피해 사진을 받아 추가 증거로 제출해 징역 4년의 실형을 끌어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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