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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투명인간 취급해라" 폭언한 초등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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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학생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부장판사)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 사회봉사,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 중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자신이 가르쳤던 3학년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생 3명이 먼저 밥을 먹으러 가자 다른 학생들에게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말했다. 또 피해 아동들의 책상을 복도로 빼고 바닥에서 문제를 풀게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받아쓰기 노트를 가져오지 않으면 선풍기에 목을 매달아 죽여버리겠다는 폭언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초교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 감독해야 하지만 수업 시간에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일부 아동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횟수, 학대행위 정도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은 심리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라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아동 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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