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임 전 차장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 심리는 앞서 신청을 기각한 형사합의36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입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에서 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며 지난해 8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함이 명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고, 임 전 차장 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