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대법정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김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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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제철(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자산매각 명령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간 지 약 3년만이다. 지난 9월 대전지법이 미쓰비스중공업 상표권·특허권 매각명령을 내린 데 이은 두 번째 일본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이기도 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18명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에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손해배상에 나서지 않았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일본제철 본사를 방문하는 등 기업의 판결 이행을 다각도로 촉구했다. 그러다 2018년 12월에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을 통해 일본제철이 가진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에 나섰다.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합작해 세운 회사(PNR)의 주식 19만4795주(액면가 5000원 기준 9억7397만원)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이었다.
이듬해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피해자들은 2019년 5월에는 압류된 주식을 매각해달라는 신청도 냈다. 포항지원은 총 3건의 매각명령신청에 대해 30일 매각명령 결정을 했다.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PNR 주식을 추심에 갈음해 매각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들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주식을 매각할 것을 명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다만 매각명령의 효력은 확정이 되어야 발생한다. 매각명령이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이 가진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실제 현금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예상되는 이유다. 먼저 송달 문제가 있다. 이날 매각명령은 일본제철과 국내 합작회사 PNR에 모두 송달되어야 한다. 문제는 일본제철에 대한 송달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앞선 압류 명령이나 관련 심문서 송달에도 수개월이 소요됐다.
송달 뒤에 일본제철이 즉시항고하면 상급심 법원에서 매각명령에 대해 다시 다퉈야 한다. 일본제철이 즉시항고와 재항고로 대응한다면 대구지법과 대법원에서 또 송달 등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후 대법원에서 이날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실질적인 현금화 절차인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완납되면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압류, 현금화절차에서 일본 외무성의 송달 방해로 절차가 현저히 지연됐고, 결국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 지나서야 매각명령이 이뤄졌다”며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제철과 집행절차를 방해한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또 일본제철측에 신속한 법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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