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자산매각 판결 두번째
대구지법 포항지원 김현준 판사는 이날 강제 징용 피해자 이춘식(97)씨 등 18명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법원이 대신 팔아달라”며 낸 강제 매각 신청에 대해 특별현금화명령(매각 명령)을 내렸다. 앞서 이씨 등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8년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자산 강제 매각은 그 후속 조치인 셈이다.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갖고 있는 ‘포스코 니폰스틸 RHF 합작 법인(PNR)’ 주식 중 총 19만4749주(약 9억7397만 원)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PNR은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함께 만든 제철 부산물 재활용 기업이다. 만약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일본제철 주식을 팔아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나눠주게 된다.
앞서 대전지법도 지난 9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2)씨와 김성주(92)씨 측이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및 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자산 매각을 명령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10월 즉시 항고해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미쓰비시중공업 건이 항고심, 재항고심(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매각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정이 나면 매각이 실제 집행된다. 이 경우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 배상과 관련된 한국 내 사법 절차가 국제법 위반이란 입장이다.
[류재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