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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셧다운제 2022년부터 폐지…'게임 시간 선택제'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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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일부터 폐지…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게임 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기로

    아시아경제

    선택적 셧다운제 의미.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새해부터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이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31일 여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셧다운제가 사라지고 게임산업법의 '게임 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고 밝혔다. 게임시간선택제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부모나 법정 대리인이 특정 시간에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연매출 300억원 이상 게임업체는 의무 도입해야 한다.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과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병기하고 심야시간대(0~6시) 게임 제공 시간 제한·위반 때 벌칙규정을 삭제했다. 중독·과몰입 청소년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게임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20일 도입·시행된 이후 10년만에 폐지됐다. 여가부는 모바일 게임에서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진 환경 변화를 고려해 셧다운제를 폐지했다.

    셧다운제 폐지 논란을 촉발시킨 계기는 '마인크래프트'였다. 마인크래프트 운영사인 MS가 계정 통합 과정에서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셧다운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0대 이용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셧다운제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론도 언급됐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6월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 챌린지' 과제로 선정해 문체부 등과 논의를 거쳐 셧다운제 폐지를 결정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며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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