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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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부대에 보고하지 않아 강등된 군인이 강등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권기훈)는 지난 22일 부사관 A씨가 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육군 하사로 임관해 근무하다가 2006년과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당시 직업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배달업에 종사한다고 진술해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2019년 3월~5월 감사원의 국방부 기관운영감사가 실시되면서 A씨의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났다. 부대는 2009년부터 매년 발령된 ‘부사관 진급 지시’에 따라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하는데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2019년 12월 강등징계를 내렸다. 보고의무를 위반해 인사와 법무 계통의 각종 조치와 관련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등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의 대상이 된 A씨의 행위는 범죄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지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아니다”라며 “각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형사처벌은 징계 당시 최소 약 10년이 경과한 것으로 그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는 이미 도과한지 오래됐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가 10년간 성실히 군 복무를 해 얻은 지위를 다시 이전으로 박탈하는 무거운 징계처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처분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A씨의 불이익이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는 각 음주운전 이후에는 10여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고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수도방위사령부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음주운전 행위와 보고의무 위반이 함께 징계사유가 된 경우에도 강등 처분에 그친 사례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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