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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도 구글·카카오·쿠팡의 ‘갑질’ 겨눈다… 법·제도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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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M&A 심사기준 보완 연구용역도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도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구글·카카오·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칼을 빼 들 방침이다. 또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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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구글,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의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한 갑질 등 불공정행위 제재에 나선다.

우선, 공정위는 구글이 넥슨 등 국내 게임사에 경쟁 앱 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마무리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벌이는 '갑질'도 들여다보고 있다.

구글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광고 상품을 파는데, 게임 앱 개발사와 광고 계약을 하면서 타 플랫폼에서 광고하지 말라고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 주요 의혹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가 의혹의 핵심으로, 2020년 택시 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이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알고리즘을 '자사 우대' 방식으로 바꿔 검색 화면 상단에 PB 상품을 올리고 다른 상품은 하단으로 내렸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공정위는 시장변화 모니터링 그룹을 구성해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가 심한 5개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모빌리티,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유통 분야도 주요 분석 대상이다.

공정위는 내달까지 사건 처리나 제도 보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논의 내용을 정리해 이슈 페이퍼 형태로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획정 기준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한다. 자사 우대, 멀티호밍 차단(다른 플랫폼 이용 차단), 최혜국대우(다른 플랫폼과 가격 등 동일 요구), 끼워팔기 등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도 예시로 들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M&A) 심사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도 조만간 발주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관련 시장 획정 방식, 결합 유형별 경쟁 제한성 판단 방법 등을 연구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공정위를 포함해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오는 3월까지 플랫폼 관련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성장단계별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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