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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케이블 채널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유명 셰프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셰프 A씨에게 지난해 6월 벌금 15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약식명령은 검찰의 벌금형 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 출석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선고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은 상태였다. 그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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