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방역패스 정책 첫 제동
법조계 “다른 재판에도 영향”
‘청소년-일반인 다르다’ 지적도
法 “미접종자만 중대한 불이익”
복지부 “방역패스 필요, 항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오는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통상 1차 심문기일에서 집행정지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방역패스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7일 심문기일에서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사건마다 달라 빨리 결정되는 사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법무부는 결정에 불복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5일 보건복지부의 소송지휘 요청을 받아들여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습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앞선 결정이 후속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다른 방역패스 재판에도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사실상 강제하듯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단 취지”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H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이 났다는 것은 방역패스 제도를 일률적,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단 것을 법원이 인정했단 것”이라며 “향후 본안 판단에서 방역패스 제도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더 열렸다”고 내다봤다.
다만 청소년과 일반인, 교육시설과 식당·카페 등은 동등한 비교 대상이 아니란 점은 감안해야 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는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너무나 커서 공공복리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어도 집행을 정지시켜도 된다는 것”이라며 “카페나 음식점은 훨씬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돼 공공복리 요건을 넘지 못하고 기각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정은 방역행정에 있어 적법성 통제가 가해진 첫 사례”라며 “헌법의 평등권, 평등원칙을 직접근거 규범으로 방역패스 조치의 위법성을 판단했단 것에선 좋은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독서실과 학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4일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며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던 지난해 12월 2주 차의 국내 통계 자료상으로도, 두 집단 간 감염 확률 차이가 2.3배에 불과해 위험성이 크지 않고, 청소년의 경우 감염 시에도 사망이나 중증에 이를 확률이 낮다는 설명이다.
또한 방역패스를 사실상의 강제 백신 접종 수단으로 보고,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만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며 “코로나19 백신이 국민 개개인의 코로나19 감염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 적극 권유될 수는 있다고 보이지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도 백신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결정 직후,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상현·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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