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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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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이재명 ‘탈모 건보 적용’에 “모퓰리즘, 순수 재베스 정당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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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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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모(毛)퓰리즘으로 ‘순수 재베스 정당’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탈모약과모발심기를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시키자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논란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전날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아이디어를 공약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라며 “탈모는 건강보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탈모 인구들뿐 아니라 여의도 정치평론가들의 반응도 뜨겁다. 표를 모을 수 있는 영리한 공약이라는 것”이라며 “정말 재베스(이재명+차베스) 대선 후보, 민주당 국회의원, 심지어 의사직역을 대표하는 비례의원까지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떠드는 세상”이라고 했다.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게 중요한 가치다. 탈모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안 해 준 게 현실”이라며 “기본적으로 (탈모약 비용을) 책임지는 게 맞는다고 본다”는 이 후보의 주장에 윤 전 의원은 “신체의 완전성 차원에서 건보급여 대상이 돼야 한다’가 재베스 후보의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아무리 어이가 없어도 가발, 쌍꺼풀, 보톡스, 지방흡입도 하자고 받아치는 것은 관련된 국민들 간의 감정싸움만 될 뿐 이성적인 토론을 끌어내지 못한다”면서 “재배스가 위험하고 후안무치한 것은 표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탈모라는 개별 항목을 던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별항목으로 국민을 낚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급여대상을 정하는 것은 관련 국민들의 생사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질환별로 이해가 갈리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에 대한 합의가 언제나 개별항목 결정에 우선해야 한다”라며 “그래서 많은 선진국은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려 애쓰지만, 개별항목의 결정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급여원칙은 현재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환자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이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이 악화된 바람에 올해부터는 3개월 정도 먹어야 효과를 알 수 있는 2군 항암제 상당수가 급여에서 제외된다”라며 “효과가 있을 경우 직장생활이 가능하고 안 먹으면 사망인데 말이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가슴 아픈 일이 공보험 재정을 위해 방치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죽고 사는 문제보다 탈모가 중요한지 여부는 선거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어야 한다”면서 탈모에 대한 급여 기준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일반탈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인정될 만큼 심각하고 ▲건보 지원으로 증상이 현격히 개선돼 비용효과성을 가지며 ▲건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저 표만 바라고 국가 운영의 원칙도, 중환자들의 절망도 짓밟는 이런 후보와 정당이 GDP 90%를 깎아 먹은 차베스-마두로 정권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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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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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이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맞서 “탈모약 카피약의 가격을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곧 고갈될 건보재정은 어디서 만들어 오겠나. 결국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밖에 더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탈모는 유전적 요인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환경이나 각종 스트레스 등 비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도 증가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제 탈모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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