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분류 작업이 한창인 서울의 한 우체국. (매경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인원이 사상 첫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분납 신청자도 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5일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로 2021년 종부세 분납을 신청한 사람은 5만4000명이었다. 전년 1만9251명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신청자 수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다.
종부세 분납은 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분납을 신청하고 오는 6월 15일까지 납부를 마치면 된다. 종부세가 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250만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오는 6월까지 내면 된다. 500만원이 넘는 경우엔 절반 이상은 먼저 내고, 절반 이하 금액을 나눠 내면 된다. 분납하는 기간 동안 이자 상당액은 가산되지 않는다.
2018년까지 매년 3000명 안팎이던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분납 세액 기준이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된 2019년 1만명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1만9000명, 지난해에는 5만4000명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 세액은 8228억원으로, 전년(8965억원)보다는 8.2%(737억원) 줄었다. 종부세 분납 신청 인원이 크게 늘었으나 세액은 줄어든 이유는 종부세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납세자들의 분납 신청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다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