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이날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함으로써 본계약을 맺게 됐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4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인가 전 M&A’를 추진해 왔다. 이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11월 양해각서 체결 및 정밀실사를 거쳐 인수대금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간 본계약 협상의 쟁점 사항이었던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하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했었던 대여 운영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아울러 쌍용차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의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행거리 개선, 대시보드 및 그릴의 개선을 위한 양사 엔지니어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도 맺기로 했다.
본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3048억)의 10%(이행보증금 포함)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 쌍용차에는 향후 관계인 집회 채권자 및 주주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통해 회생절차를 종결짓는 절차만 남게 됐다. 이를 위해 쌍용차는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본계약 체결에 따라 당면한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 만큼 조속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소현 매경닷컴 객원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