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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의뢰인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들을 변호해야 하는 국선 변호사였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국선 변호사 A(4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6월15일과 8월31일 광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2명에게 각각 법률 상담을 진행하면서 ‘증거가 없는 사건은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재연해보면 피해 사실이 기억날 수 있다’며 범행 재연을 가장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취향 등을 묻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교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씨는 법조인에 대한 신뢰와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일부 인정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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