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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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오는 25일 발표할 상반기 평검사 인사에서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당초 이 검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법무부 후속 징계 절차도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교체 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돼 일하고 있다. 파견기간은 2년이다.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연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확정할 예정이다. 대검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등 이유를 들어 이번 인사에서 이 검사의 보직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 검사는 법무연수원 등 비수사 부서로 발령이 날 가능성이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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