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미 대학 입학 아시아계 역차별 '소송인종 배려정책', 연방대법원 심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 소수인종 배려정책 불합리 소송 심리 결정

배려정책, 학업 성적 우수 소수인종 아시아계 대학 입학전형 역차별

소송, 지방·항소법원서 패소...보수법관 2배, 대법원 판결 기대

아시아투데이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서면 명령을 통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소수인종 배려정책이 불합리하다며 제기된 소송을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소송을 제기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하버드대 등 미국 명문사학들이 학생 선발 때 적용해온 소수인종 배려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심리를 한다.

판결 결과에 따라 미 명문 고등학교와 대학 입학 전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응시자가 받아온 역차별이 시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서면 명령을 통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소수인종 배려정책이 불합리하다며 제기된 소송을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소송은 보수주의 법률 운동가 에드워드 블럼이 주도하고 있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2014년 두 대학에 대해 제기한 것이다.

두 대학에 대한 소송이지만 대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할 경우 대학뿐 아니라 사립고 등의 입학 전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대법원의 결정이 미 고등교육에서 소수인종 배려정책의 운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인구통계조사국(USCB)이 2020년 실시한 미국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아시아계는 전체의 6%로 백인(57.8%)·히스패닉(18.7%)·흑인(12.4%)에 비해 소수인종이지만 학업 성적이 좋은 경우가 많아 명문 고등학교와 대학 입학 전형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시아투데이

미국 연방대법원./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FA는 하버드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학교 측이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의 입학 기준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쿼드 같은 인종 균형 정책을 사용해 연방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시아계가 전반적인 학업 성적이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인보다 낮은 비율로 입학 허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SFA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 대한 소송에서는 이 대학이 헌법의 평등 보호 보장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고 WSJ은 밝혔다.

대학 측이 흑인·히스패닉·아메리카 원주민 지원자를 선호해 입학 과정에 학생들의 인종을 불법적으로 고려했으며 심지어 준비되지 않은 그들의 입학을 허락해 아시아계에 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소수인종 배려정책으로 특정 항목에서 아시아계 지원자가 낮은 점수를 받아 입학 전형 과정에서 흑인·히스패닉·아메리카 원주민뿐 아니라 백인 지원자보다 차별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하버드대는 아시아계 지원자 차별 주장을 거부하면서 학내 다양성 증진을 위한 많은 요소 중 하나로 유연한 방식으로 인종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하버드대는 “1학년생의 거의 4분의 1이 아시아계이고 16%는 흑인, 13%는 히스패닉”이라며 “인종을 감안한 입학 정책을 폐기한다면 흑인·히스패닉(학생)의 규모는 거의 반 토막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는 다양성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과소 대표되는 소수자 입학을 허용하는 데 계속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자를 평가할 때 인종을 수십개 요소 중 하나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법무부는 SFA의 소송을 지지했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는 이를 철회하고 지난달 대법원에 이 소송을 기각할 것을 촉구하는 법률 브리핑에서 하버드대에 대한 지지를 제안했다고 WSJ은 전했다.

SFA의 소송은 하급심에서는 모두 기각됐다.

하버드대가 있는 보스턴 지방법원은 2019년 10월 1일 하버드대의 학부 입학 절차가 의도적으로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았다고 했고, 이어 연방항소법원도 2020년 11월 12일 하버드대가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SFA는 이념 지형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인 연방대법원 심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백인 여성이 2016년 텍사스대를 상대로 낸 유사 소송에서 대법원은 4 대 3으로 소수인종 배려정책을 유지토록 했다. 하지만 당시 정책 유지에 손을 들어준 4명의 대법관 중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세상을 떠났고 앤서니 케네디는 퇴임했다. 그 자리를 보수 성향 브랫 캐버노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채웠다.

대법원은 올해 10월에 시작돼 내년 6월에 종료되는 2022회기에 이 사건를 심리할 계획이고, 판결은 내년 6월로 예상된다고 WSJ은 전망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