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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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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장관급 첫 실형

조선일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에게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이 사건은 2017~2019년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그중 13명에게 사표를 받아 내고, 이후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해 6개 기관, 17자리의 채용에 불법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처벌됐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비교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기소되자 청와대는 “(블랙리스트가 아닌)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돼 온 체크리스트”라고 했고, 김 전 장관 측도 “국정 철학을 공유한 내정자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관행’이라는 김 전 장관 주장을 “그 폐해가 매우 심해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김 전 장관이 사표 강요를 통한 산하기관 인사를 두고 ‘지난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정책 판단과 법적 판단을 혼돈하는 잘못된 인식도 드러내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 내정자 특정 등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라며 윗선의 관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 비리를 겨냥한 첫 수사였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한찬식 서울동부지검장과 권순철 차장검사, 김은경 전 장관을 기소한 주진우 형사 6부장검사 등은 2019년 정기 인사에서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좌천되는 보복 인사를 당한 뒤 줄줄이 사직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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