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초안을 기반으로 게임산업법 개정방안과 게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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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청회가 2월 1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2020년 12월 15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지 423일 만이다.
당초 여야간사가 선입선출 방식으로 작년 공청회를 갖기로 합의했으나 미뤄지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청회 논의가 물꼬를 트게된 것이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비롯해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과 불만 처리를 의무화하고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중소 게임사업자 지원, 게임개발자 편의성 등 변한 시대상을 반영한 내용을 담았다. 기존 게임법을 전면에 걸쳐 뜯어 고치는 내용인 만큼 조문이 92개에 달한다.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는 법안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로 구성된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문체위 의원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진술인은 여야 1인씩만 추천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간사간 합의됐다. 게임법 외에도 다른 한 건의 공청회를 국민의힘이 추가로 요청하면서 진술인 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오지영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의원, 국민의힘 몫으로는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선정됐다.
전부개정안이나 제정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절차상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한다. 이후 심사를 받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통과하면 사실상 입법 과정 '7부 능선'을 넘는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청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 게이머와 게임사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며 “진술인 수가 대폭 축소된 것은 정말 아쉽다. 하지만 공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법안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공청회를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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