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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증권거래세 폐지' 뒤집고 '주식양도세 폐지' 내놓은 윤석열…개미 투자자 의견도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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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3일 열린 대선후보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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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위한다더니 결국 주식 부자 봐주기’냐 ‘고액 자산을 유치하기 위한 시장 살리기’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유지’로 증시 관련 공약을 번복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공방을 벌였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주식양도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폐지 중 ‘개미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KBS본사에서 열린 방송3사 합동 대선 토론에서 윤 후보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좋지 않아서 당분간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뒤집은 건가”라고 묻자, 윤 후보는 “뒤집은 거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가 다시 “주식양도세는 1% 이상 혹은 10억 이상 대주주가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투자자)들이 부담하는 것인데 개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가”라고 묻자 윤 후보는 “개미들이 원한다. 주식시장에 큰 손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27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며 “거래했던 주식의 매입 가격과 처분 가격의 차액을 확인해 과세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이 이미 돼있다.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1월27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고 일곱자 공약을 올려 주식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현행 유지로 공약을 번복했다.

주식양도세는 현재 지분율이 코스피 종목 1%, 코스닥 종목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는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해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 20%, 연간 3억원 초과의 수익을 낼 경우 25%의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2020년 개정 세법을 발표할 당시 기획재정부는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는 투자자를 15만명 가량으로 추산했다. 코스피·코스닥 종목 증권거래세는 2020년 0.25%에서 2021년 0.23%, 2023년 0.15%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대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타났다. 주식양도세 폐지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주식부자인 ‘큰 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면 큰 손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시장이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시장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주식 관련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양도세 폐지한다고 개미 이익 보는 것 없다”, “주식양도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폐지 안 하면서 그걸 개미가 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반면,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큰 손들이 빠지면 수급이 꼬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는 “양도소득세가 폐지되면 개인 투자자 중에도 혜택을 볼 사람이 많다”며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면 큰 손 고액자산가들이 국내 주식을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대기업 오너 등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는 폐지하지 않는다던지 보완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연간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넘는 투자자는 극소수이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에게는 해당이 없다.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모든 개미에게 적용되는 증권거래세 공약을 뒤집는 것은 ‘개인 투자자’를 위한다는 방향에서 거꾸로 가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는 재벌 3·4세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을 이용하는 것을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며 “주식양도세를 폐지하는 것은 1000만 개미들을 핑계 삼아서 재벌 오너나 슈퍼리치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종목 10억원 이상 혹은 코스피 종목 지분율 1% 이상의 투자자에게는 이미 양도소득세 부과를 해왔기 때문에 주식양도세 때문에 큰 손이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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