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건물 주차장서 5m 음주운전…60대 법무사 벌금 1천만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건물 주차장에서 5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60대 법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64살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후 5시 40분쯤 대전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주차장에서 5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3%였습니다.

오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 베이징 2022 올림픽, 다시 뜨겁게!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